[Pick] "노인 바지 벗긴 채 때렸다"..영덕 노인요양시설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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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이용자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3일) A 노인요양시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당 시설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 씨가 80대 여성 이용자를 학대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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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이용자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3일) A 노인요양시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당 시설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 씨가 80대 여성 이용자를 학대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B 씨가 발목, 얼굴 등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이용자를 폭행했으며,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학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B 씨의 행위를 시설장에게 곧바로 보고했지만, 시설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A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가해자에게 별도의 징계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했고 사건을 숨겼다"며 "이밖에 직원 허위채용을 통한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징계 및 해고 남발 등 비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시설 운영 법인 산하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폭행과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자격자 채용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운영 법인 측은 폐쇄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운영 파행, 거주인 인권유린 반복, 법인 및 시설 사유화 등 온갖 문제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법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퇴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덕군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대가 반복되는 시설을 폐쇄하고 경북도는 해당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A 노인요양시설 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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