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4년 LPG차량 저공해車 제외..하이브리드는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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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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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혁신성장 빅3 회의'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 방안' 발표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2종), LPG·CNG(3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HEV, PHEV 등이다.
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차량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전기차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이 한도가 각각 100만원, 400만원이다.
이날 회의의 다른 안건인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 구축(2400㎞),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1만4000㎞),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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