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떨이매물' 나왔는데.."잠실 초소형 갭투자, 안 막힙니다"

이소은 기자 2022. 2.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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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를 막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떨이매물'이 나오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는 앞으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서울시 "6월 재지정때 검토"━그러나 머니투데이가 국토부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법시행일인 오는 28일부터 당장 잠실 리센츠 초소형 아파트의 갭투자가 막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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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기대감이 큰 재건축뿐 아니라 주요 신축 아파트 역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48평)는 지난 3일 30억5000만원(9층)에 팔리며 두 달여 만에 4억5000만원이 올랐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모습. 2021.4.19/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를 막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떨이매물'이 나오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는 앞으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구역에서의 초소형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지지분 6㎡를 넘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용 매수일 때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8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떨이매물'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은 대지지분이 13㎡여서 지금까지는 허가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허가대상이 되어 갭투자가 금지된다. 즉 전세계약 만기일자가 많이 남은 경우, 이번에 전세를 끼고 매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할 때까지는 처분하기 어려워진다.

잠실동 A공인 대표는 "25일까지가 전세를 끼고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고 있다"며 "지난주 9억7000만원이었던 매물이 일주일 사이 9억35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새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서울시 "6월 재지정때 검토"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국토부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법시행일인 오는 28일부터 당장 잠실 리센츠 초소형 아파트의 갭투자가 막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법의 부칙에서 이번 허가대상 면적 지준 강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잠실동을 포함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외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구역은 지자체가 변경 공고를 내야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며 "서울시 같은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바꿔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치동·청담동·삼성동·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6월로 정해져있는 만큼 그 전에 변경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GBC·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이 구역을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작년 6월에 1년을 추가 연장했다. 올해 6월 22일 전에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28일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간에 규제내용을 바꾸는 것은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4개월 후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니, 기존분은 그대로 가고 향후 돌아오는 때에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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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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