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등생 자녀에게 "맞았다고 말해" 부추겨 보험금 챙긴 '뻔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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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함께 받는 A 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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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들을 각종 사건사고 피해자로 위장시켜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함께 받는 A 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3,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라는 항목이 한 번에 100만 원 씩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위장시킨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자녀에게 허위로 피해 진술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들의 억지 주장을 위해 교사, 방송국 직원, 소방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해 관련자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씨는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재판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관련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뒤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면서 "이를 볼 때 A 씨는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 역시 대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A 씨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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