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혐의자 무죄..제주 변호사 살인, '영구 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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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은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고경송/故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만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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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리>
22년 전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은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11월 5일 아침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직폭력배였던 56살 김 모 씨가 방송에 출연해 사건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도 해외 도피기간을 감안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시효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범행에 가담했을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씨에게는 취재진 협박 부분만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고 말미에 이번 선고는 법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경송/故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만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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