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항문에 '160억 금괴' 숨겨 국내외로 빼돌린 60대 징역형

이정화 에디터 2022. 2.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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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이 운송책들과 밀반입·밀수출한 금괴는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운송책들과 함께 항문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약 2년간 중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금괴 61억원 어치를 항문에 숨겨 들여왔으며, 2016년 3월부터 약 1년간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96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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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로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이 운송책들과 밀반입·밀수출한 금괴는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22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 8,476만 원, 추징금 158억 7,6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운송책들과 함께 항문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약 2년간 중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금괴 61억원 어치를 항문에 숨겨 들여왔으며, 2016년 3월부터 약 1년간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96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빼돌린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범행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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