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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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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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모(50) 씨 측은 이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범행 후 장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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