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어린 딸 앞에서 태블릿PC '슬쩍'..CCTV에 다 찍혔다

2022. 2. 23.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한 남성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18일 밤, 경기도 안성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태블릿PC를 도난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한 남성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제(2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태블릿PC를 도둑맞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18일 밤, 경기도 안성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태블릿PC를 도난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CCTV에는 딸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오락실에 들어선 남성이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 PC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패딩 안에 넣고 매장을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딸이 뭘 보고 배우겠나'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장이나 점포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