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최소 면적 '18→6㎡'.. "실수요 중심 시장 조성"

노유선 기자 2022. 2. 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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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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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

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이 기준은 10∼300% 범위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이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 비율이 10%다. 이에 따라 서울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이달 28일부터 토지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주택 거래에만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는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억원 미만 토지 거래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지분거래 포함)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로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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