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임차인-건물주 갈등 심화돼.. '계약해지' 분쟁 1년 새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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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가 커지는 만큼 상가 건물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분쟁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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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 중 ‘계약해지’가 53건(28.6%)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서는 93건을 합의·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
계약해지 분쟁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해지에 이어 분쟁 사유로는 ▲임대료 조정(50건·27%) ▲수리비(43건·24.9%) ▲계약갱신(16건·8.6%) ▲권리금(11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가 164명으로 89%를 차지했다. 임대인은 21명(11%)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는 조정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 80%대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84%, 2020년에는 조정률 86%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됐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실제 현장조사와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등을 담당한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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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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