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동해공장 또 사망사고 '안전관리 부실' 논란

이세훈 2022. 2. 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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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공장은 지난 해 에만 세차례에 걸쳐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업장이어서 이번 추락사 조사결과에 따라 도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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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대체 공사 중 50대 추락
4인1조 편성 현장서 홀로 있어
지난해에도 사고 3건 발생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 위기

강원도내 한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공장은 지난 해 에만 세차례에 걸쳐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업장이어서 이번 추락사 조사결과에 따라 도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쯤 쌍용C&E 동해 공장에서 설비대체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 직원인 A(56)씨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쌍용C&E 측이 구형 생산설비를 신형 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공사를 맡긴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4명 1개조로 편성된 현장에서 A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관을 긴급 투입해 공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와 계약서에 대한 정밀 조사에 돌입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 공사과정에서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발생했던 과거 사고 사례들을 거론하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공장은 지난 해 5월 노후된 천장크레인으로 인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같은 해 7월 거푸집 설치작업 중 하청 노동자 사망, 이어 12월 하청 노동자의 오른손 손목 절단 등 연이은 사고로 죽음의 공장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2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8일 하청 노동자 B씨(58)는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 작업 도중 양 손이 컨베이어 벨트로 빨려들어가는 협착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손목이 절단됐고,왼손가락도 일부 절단되거나 골절됐다.

이 공장은 사고 당일 2인 1조 작업과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작업량을 늘리기 위해 청소시에도 벨트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장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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