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IG 구본상 '1천300억 대 조세 포탈' 무죄에 항소

한소희 기자 2022. 2. 2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의 1천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천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의 1천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천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