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안 만나줘" 문 부수고 전화 · 문자 580건 테러..50대 징역 2년

이선영 에디터 2022. 2.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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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정우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여성 B 씨에게 총 58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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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 여성에게 전화 및 문자 폭탄을 일삼고 여성이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정우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여성 B 씨에게 총 58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 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2달 동안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없게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12월 21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가겠다"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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