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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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조 교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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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8부(당시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조 교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관리 주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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