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논밭 태우던 실화자에 30만 원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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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논밭을 태우던 실화자를 단속해 22명에게 3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논밭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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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박팔령 기자
전북 고창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야산 인근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논밭을 태우던 실화자를 단속해 22명에게 3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1일에는 A 씨가 고수면 초내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림 0.01㏊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논밭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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