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태우다 산불 내면 엄벌"..고창군, 3년간 22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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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고수면 초내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림 0.01㏊를 훼손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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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근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군은 실화자를 단속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22명에게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고수면 초내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림 0.01㏊를 훼손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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