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함상환 2022. 2. 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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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2일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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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2일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42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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