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살다가 다른 공공임대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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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을 폐지해 다른 공공임대로도 이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을 충족 시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는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다만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각각의 거주 기간을 더한 것이 각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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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공포될 예정이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신규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총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 자녀유무에 따라 6년 혹은 10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가 서로 다른 자격조건으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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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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