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풀리고 지지대도 없이 작업..추락한 철판에 4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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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온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거더(슬라브를 연결하는 보의 일종)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800㎏ 무게의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을 지지할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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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온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거더(슬라브를 연결하는 보의 일종)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800㎏ 무게의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을 지지할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쯤 강교(철제 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 중이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거더와 철판을 연결한 볼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리면서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고, 이 아래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의 A(44)씨가 깔려 숨졌습니다.
볼트가 철판과 거더에 완전히 조여졌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소홀했다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설명했습니다.
지지대 미설치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철판에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판이 쉽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원청 안전관리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책임자를 추가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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