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악성 민원 4배 증가..충격받은 공무원 휴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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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시 소속 공무원 3천400여 명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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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2020년 363건, 2021년 767건으로 2년여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관련 사무 등이 늘어나면서 일선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근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시 소속 공무원 3천400여 명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11월 관내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당시 한 민원인은 복지 제도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차례 찾아와 사회복지 담당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가족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했다.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휴직했다.
안산시 공무원노조는 해당 민원인을 고발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지난해 9월 이 민원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민원인 고발에 앞서 노조는 시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시가 서둘러 관련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해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다시 만든 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안에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비상벨 설치,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중 하남시 등 15개 시군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민원담당 부서 공무원은 업무가 많아 야근과 초과근무가 잦은데다가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례 제정 추진에 많은 공무원이 적절한 보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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