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뚫어준다" 링거에 세정제 넣은 남성..음주상태였다

유영규 기자 2022. 2. 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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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습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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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습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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