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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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는 720억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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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현금 및 금융지원, 소비촉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는 720억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해 12월 18일 이후 금지·영업제한 업종 9만5000개 업체가 대상으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제한업체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포함 매출 감소 일반업종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다음 달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겐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인건비도 지원한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고 3개월 유지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 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에겐 1년 간 상황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하며, 신규 대출자에겐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4∼5월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을 15%까지 늘려 소비를 촉진하며, 소비취약계층엔 5%, 전통시장 및 상점가엔 3% 추가 캐시백을 지급해 최대 2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민생경제 불씨를 되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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