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00kcal, 맥주 236kcal..'라벨 표시 의무화' 미루는 이유

세종=유재희 기자 2022. 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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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술의 칼로리(열량 단위)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결정해놓고도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주류업계가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주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열량 표시를 위해 라벨 교체 작업까지 할 경우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할 경우 라벨 디자인 교체 작업이 이뤄져 제조 비용이 소폭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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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민들의 술 소주, 맥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소주의 핵심 주원료 주정값이 10년만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류 제품의 출고가격을 7.9% 인상할 계획이다. 맥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주세법 개정안 적용에 따라 맥주의 세금이 ℓ당 20.8원 오른 855.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2022.2.20/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술의 칼로리(열량 단위)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결정해놓고도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주류업계가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주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열량 표시를 위해 라벨 교체 작업까지 할 경우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포장재 교체 비용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소주·맥주 등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2월 중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중순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행정예고 시점을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류 칼로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개정 작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준비한 고시 개정안은 소주·맥주·막걸리·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소주(360㎖) 400kcal △맥주(500㎖) 236kcal 등 열량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품의 열량 및 영양정보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고시가 시행될 경우 주류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려면 제품 라벨 디자인의 교체 작업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주류업계의 제조원가 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할 경우 라벨 디자인 교체 작업이 이뤄져 제조 비용이 소폭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주류업계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줏값의 인상을 예고한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주 원재료인 주정(에탄올)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해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 출고가격을 7.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한 병에 5000~6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의 고시 개정안에 기재부 등 타부처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기재부는 지난주 개최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제품 포장재 변경 등 물가 인상 요인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식품표시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업계의 포장재 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장재 규제 개선이나 포장재 변경주기 통일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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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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