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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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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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에 발송하는 전자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횡령한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된 것처럼 구청 내부 전자공문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115억 가운데 38억 원을 구청 계좌에 되돌려 놨지만, 77억 원을 주식 투자로 대부분 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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