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추진.."법무부와 협의"

손형안 기자 2022. 2. 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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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구로구에서 또 한 차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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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로구에서 또 한 차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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