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39세대 입주자 모집

박채오 기자 2022. 2.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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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청년매입임대주택 39세대(청년매입 4세대, 공공리모델링주택 35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사 매입임대 사업 중 하나다.

신청자격, 청약절차 및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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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청년매입임대주택 39세대(청년매입 4세대, 공공리모델링주택 35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사 매입임대 사업 중 하나다.

공급대상 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소형아파트로 주거전용면적 기준 평균 15~20㎡ 규모다.

대상 주택은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남산동, 동구 수정동에 위치하며 청약신청은 22~24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1순위의 경우 기본보증금 150만원 평균 임대료 13만원, 2·3순위 경우 기본보증금 200만원 평균 임대료 16만원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Δ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Δ청년 나이 이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Δ우선 입주자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Δ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Δ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Δ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 등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은 6년,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최장 20년이다.

신청자격, 청약절차 및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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