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동민 2022. 2. 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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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3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청년매입 4세대, 공공리모델링주택 35세대로 구성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사 매입임대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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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청년매입임대주택(왼쪽)과 동구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3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청년매입 4세대, 공공리모델링주택 35세대로 구성됐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청년매입 4세대·공공리모델링 10세대), 금정구 남산동(공공리모델링 10세대), 동구 수정동(공공리모델링 10세대)에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맞춤임대사업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사 매입임대 사업 중 하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 나이 이외의 대학생(2022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으로 우선 입주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순위의 경우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는 입주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1순위의 경우 기본보증금 150만원 평균 임대료 13만원, 2·3순위 경우 기본보증금 200만원 평균 임대료 16만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은 6년 거주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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