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부터 5부제 신청

정민지 기자 2022. 2.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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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기본금리 5.0-6.0%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달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 9-18일에 진행된 미리보기 서비스엔 200만 명이 몰리면서 조기 소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 관련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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