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인당 15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유형재 2022. 2.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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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릉시 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는 2020년 3월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위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75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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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일반은 '강릉페이'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릉시 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월 15일 0시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5만 원씩 전 시민에게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원칙이며, 취약계층 세대는 '현금'으로, 일반세대는 '강릉페이'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 최소화 대책으로 먼저 3월 2일부터 취약계층(기초생활 생계급여·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속해 있는 세대에게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 또는 강릉페이 앱을 통해 일반세대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3월 2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4월 8월 오후 6시까지이며 강릉페이 사용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3월 21일부터 체류지 확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는 2020년 3월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위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75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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