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최대 20만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함상환 2022. 2.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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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1일 인천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확충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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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1일 인천 지역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최고 20만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100%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확충에도 기여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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