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공무원도 1위"..에듀윌 기만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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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에듀월이란 교육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속임수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정 연도에만, 그것도 공인중개사 분야에서만 1위를 했는데,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판단입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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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에듀월이란 교육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속임수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정 연도에만, 그것도 공인중개사 분야에서만 1위를 했는데,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판단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한쪽 벽에 '합격자 수 1위'라는 에듀윌 광고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것도 2019년 시험에서만 그랬단 사실은 구석에 아주 작게 쓰여있습니다.
[이세인/서울 동작구 : 1위인 것은 너무 크게 해놓고 한 해만 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면이… 다른 연도에는 (1위가) 에듀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런 식으로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일부 연도만 해당된단 사실은 작게는 전체 광고 면적의 0.1%로만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2015년 한 여론조사 회사가 교육기관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듀윌은 광고에 부연 설명을 어느 정도 크기로 넣어야 하는지 법에 기준이 없다면서,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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