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까지 저공해 조치 마친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취소·환급"

2022. 2. 21. 0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5등급 차량 대상, 9월까지 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지난 2개월 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4633대..비수도권 차량비율 40%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가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준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만807건 부과했다. 적발된 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1831대(39.2%)였다.

시는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36건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 후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gr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