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수도권 5등급차, 9월까지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 취소"

고현실 2022. 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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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하다 적발된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36건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 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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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하다 적발된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준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하다 적발된 5등급 차량 4천633대에 과태료(하루 10만원) 총 1만807건을 부과했다. 적발된 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1천831대(39.2%)다.

시는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36건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 후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아직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 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 제한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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