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독성물질 최고 6배 노출..안전설비 미흡도 확인
- 방독마스크 미착용…16명 중독
- 노동부, 압수수색 뒤 위법 조사
- 시민단체, 사업주 구속 등 요구
- 두성산업 “성분 다르게 기재”
- 해당 제조업체 의혹 전면 부인
- 세척제 제조·유통업체도 수사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 창원의 전자제품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최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속 자재 생산업체인 두성산업에는 상시근로자 257명이 근무 중이다. 그런데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돼 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이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18일 업체는 법에 명시된 사업장 안전관리 설비 중 일부 미흡한 점을 노동부로부터 지적받아 당일 설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장에는 환기 시설밖에 없었다. 또 방독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되는 자료를 분석한 뒤 두성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이다.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전남 여수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첫 번째 유형에 속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지난 1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성산업 집단 중독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즉각 구속 ▷노동계 사고 조사 참여 보장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사무국장은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전수 조사는 물론 원청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뿐만 아니라 세척제 제조·유통 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두성산업 측은 세척제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조 업체는 고의로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를 숨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노동부는 세척액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16명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자택에서 약물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클로로메탄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유기합성의 원료나 용제로 사용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피부 점막의 자극작용 마취작용이 있고 간장과 신장 장해를 일으킨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ppm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유기화합물’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