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왕따 주행 없었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안희재 기자 2022. 2.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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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이른바 2018 평창올림픽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선영 측이 주장한 이른바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는데,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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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이른바 2018 평창올림픽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선영 측은 지난 17일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선영 측이 주장한 이른바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는데,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보름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노선영과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당시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여론의 뭇매 등으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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