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자 수 1위?'..공정위, '기만 광고' 에듀윌에 과징금 2.8억 원 부과

심영구 기자 2022. 2.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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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온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특정 시험에 한해 1위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작게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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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온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특정 시험에 한해 1위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작게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듀윌은 이런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면적의 0.3~ 12.1%에, 지하철 광고는 0.1~1.11%에 작게 표시했습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광고한 '공무원 1위'라는 내용도 2015년에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이 내용 또한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만 작게 기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가 이동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내고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처럼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듀윌은 이어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내리거나 시정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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