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4일 첫 공판

안희재 기자 2022. 2.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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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첫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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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첫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피해 택시 기사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직접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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