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무기정학, 법원 "잘못 비해 무거워 부당"

이강 기자 2022. 2.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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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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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같은 학교 선배와 술을 마시다 뒤에서 껴안은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도 받았습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대학 학생생활위원회에 알렸고, 대학 측은 2020년 11월 A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선배를 껴안은 행위도 '호감이 있는 젊은 남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원고가 선배를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잘못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고소당한 후 사과문을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사 사건에서 해당 대학이 유기정학 9개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학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 씨는 같은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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