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속 버려진 강아지 죽어..경찰은 신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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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동물을 버리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구례에서 강아지 3마리가 남의 집 앞에 버려져 추위 속에 죽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 대응을 보면 본인들 일로는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 지원과 취객 신고 처리 등 다른 업무로 유기견 신고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12 시스템에 신고 접수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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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해부터 동물을 버리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구례에서 강아지 3마리가 남의 집 앞에 버려져 추위 속에 죽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 대응을 보면 본인들 일로는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변에 화물차 한 대가 서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강아지 두 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내린 뒤, 도로 옆 주택 앞마당에 내려놓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한 마리….
누군가 강아지 3마리를 남의 집에 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날 구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7도, 강아지가 발견된 건 이틀 뒤입니다.
[유기견 발견 주민/음성변조 : "강아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원래 키우는) 강아지집 뒤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발견 당시, 세마리 중 한 마리는 집 앞 수로에 빠져 죽은 채였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시행에 따라 동물 유기는 벌칙이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3백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형사 처벌, 즉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고,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하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 지원과 취객 신고 처리 등 다른 업무로 유기견 신고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12 시스템에 신고 접수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에 경찰관을 보내고 용의자 차량 조회에 나서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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