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횡령 · 배임 신라젠 상장 폐지 여섯 달 유예

전연남 기자 2022. 2.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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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1년 9개월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제약 회사 신라젠이 일단 상장 폐지를 면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라젠에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로 6개월 시간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개선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최장 35일 내에 다시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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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1년 9개월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제약 회사 신라젠이 일단 상장 폐지를 면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라젠에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로 6개월 시간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개선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최장 35일 내에 다시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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