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가읍 사저, '소유자 박근혜'로 등기 이전 완료

이강 기자 2022. 2.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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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구매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바뀐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일부에선 이달 중 입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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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구매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바뀐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습니다.

사저 매입 가격은 25억 원이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주택 공시가격)이 13억 7천200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 고급 주택 기준 취득세 11%가 적용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이목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달 중 입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정오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입주 환영식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박근혜 대구 사저 등기부 등본 화면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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