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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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6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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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6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목이 졸리며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후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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