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입국자 자가격리앱 안 깐다..7일 격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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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그간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선 7일간의 격리기간 하루 2차례 앱을 통해 증상 등 자가진단 체크를 해야 했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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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외유입 관리인력, 국내 확진자 관리 전환 위해
Q-코드 이용시 검역서류 별도 제출도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전대로 일주일 간 격리는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조정을 발표했다.
그간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선 7일간의 격리기간 하루 2차례 앱을 통해 증상 등 자가진단 체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감소와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라 해외유입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 등 자원을 국내 확진자 관리로 전환하고, 앱 설치를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도 중단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해외유입 확진자는 941명으로 지난달 같은 주(2276명)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방대본은 "입국자는 공항 등에서 자가격리앱만 설치하지 않을 뿐 기존과 동일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는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검사도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시스템)을 이용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검역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Q-코드 이용자에 대한 2종의 검역서류 작성 생략은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 해외입국자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모든 항공편의 Q-코드 이용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Q-코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서비스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했으며, 영문 홈페이지는 오는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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