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면 1억' 약속 어긴 80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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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 1억 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한 끝에 80대 내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내연 관계인 남성 A(당시 80세)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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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 1억 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한 끝에 80대 내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58·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내연 관계인 남성 A(당시 80세)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최 씨에게 액면가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각서를 써 일종의 계약 연애 관계를 맺었습니다.
각서는 A씨가 2018년 10월 말까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A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최 씨는 A씨 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A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대응했습니다.
A씨는 최 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씨의 머리를 문틀에 내리치고 A씨가 의식을 잃자 이불로 얼굴을 덮은 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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