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40대 치어 사망..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손형안 기자 2022. 2.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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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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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직후 그대로 도주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술을 마셔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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