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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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해제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달 연기된다.
이에 따르면 유행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되기에,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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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유행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등 3그룹과 기타 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되기에,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은 중단하기로 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을 도입했으나 이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3월1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달 내 나오기 어렵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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