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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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를 막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와 목욕탕에 갔고 A씨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뒤 목줄 없이 방치된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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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를 막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18/yonhap/20220218101806178tkxx.jpg)
1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와 목욕탕에 갔고 A씨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뒤 목줄 없이 방치된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또 약 한달 뒤에는 진돗개와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개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뛰쳐나간 개가 거리에서 활보하다 결국 50대 남성 행인의 다리를 물었다.
같은 해 4월에도 A씨의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 나가 행인을 물었다.
7월에는 개 2마리와 외출하며 자신이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해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기에는 한 행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개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음식을 뿌리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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