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5969대 구매지원..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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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1001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488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 등 전기자동차 5969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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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1001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488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 등 전기자동차 5969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했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050만 원을,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4000여 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추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전기자동차 총 1만여 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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