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 반복.. 국보법 위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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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과가 있는 50대 탈북민이 재차 입북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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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中서 재입북 시도 덜미

A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A씨가 간첩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는 같은 달 9일 중국에 밀입국한 뒤 북한으로 가려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24년 전인 1998년 최초 탈북한 A씨는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갔다가 다시 탈출한 상태였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2004년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전남의 모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2017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8개월을 살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했으며 입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출소한 뒤 유튜브 등에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동영상을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에 끼친 해악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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