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운명의 날..오늘 상폐 여부 결정

송연주 2022. 2. 1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한이 18일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라젠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2.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한이 18일이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 달 심사에서 상폐 결정이 나왔다.

이번 시장위원회의 선택지는 상장폐지, 상장유지, 추가 개선기간 부여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만약 이번에 또 상폐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에선 추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의 가능성을 높게 거론하고 있다.

이번 심사의 관건은 상폐 결정의 주요인이었던 영업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됐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 종료 기간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포함해 영업지속성을 의심했다. 신라젠이 2020년 11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펙사벡 신장암 임상을 2021년까지 종료하고 2022년 중 기술수출 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 파트너사인 미국 리제네론과의 협의로 시장성이 큰 임상 D군(Arm D)으로 확대한 점이 지난 상폐 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Arm D는 면역관문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대상 임상이다.

이에 대해 주주들은 임상을 조기에 종료하는 대신 시장 규모가 큰 D군까지 확대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병용 약효가 기대 이상이고 영업의 존속 여부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으로, 지분율 92.6% 수준이다.

거래 정지로 2년 간 발 묶여 있는 소액주주들은 상폐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및 임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주주연합은 이날 기심위가 신라젠 상폐 결정을 공표(오후 6시께)하기 전인 오후 2시께부터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 기심위 과정에서 상폐 결정이 공시 이전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